본문 바로가기

경영정보/세무정보

알토란 같은 내 세금 아끼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한 문답 4가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서는 평소에 미리 챙겨두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하는 ‘알짜배기 방법’ 중 사업용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사업자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국세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 신용카드, 절세



사업용 신용카드란?


원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개인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은 필요 경비로 장부에 기장할 때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개별 명세를 모두 기록하고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모두 갖추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또한 신고 시에 개별 사항을 누락하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 했을 때는 매입세액 공제 시 개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전체 거래 금액 중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의 일반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하여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경우는 개별 명세를 모두 기록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여 신고는 훨씬 간편해지고 누락으로부터는 안전해 지는 셈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지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국세청에 자동 등록됩니다.

국세청에서 해당 신고 기간 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면,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표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개인 근로자의 카드 사용내역이나 현금영수증 내역 등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과 같습니다.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신용카드 매입자료를 카드사로부터 제출 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란?

흔히 개인사업자 카드 또는 개인사업자 지출카드라고 불리지만, 정식 명칭은 사업용 신용카드입니다. 개인사업자 용으로 특화된 카드든 일반카드든 상관없이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됩니다. 최대 5개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비용처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카드는 근로소득 공제자와는 달리 공제 대상이 아니며, 거래처별 수취명세(거래처별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카드를 등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어떻게 만드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화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 명의의 카드를 등록하면 됩니다. 이 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명의의 카드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최대 5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법인 신용카드는 별도의 등록 없이 사업용 신용카드로 국세청에 자동 등록됩니다.

참고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운전자는(대상 14만2000명, 건수 843만8000건, 금액 8855억 원) 별도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절차 없이 신용카드 거래 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가 편리한 이유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지출증빙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국세청에 거래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격증빙이란?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계산서
- 신용카드 전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는 월별 이용 대금명세서
- 3만원(접대비의 경우 1만원) 이하 거래는 간이영수증

지출증빙을 보관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경우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
개인사업자 중 직전 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적격증빙을 받지 아니한 금액의 2/100을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지출경비로 처리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우측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후 공인인증서로 조회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는 어떻게 하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 화면에서 해당 신고 기간 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해당 신고기간의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표시되므로 신고 시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화면에서는 거래처의 간이과세 또는 면세사업자 여부도 알 수 있어 부당한 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 화면에서 ‘공제’와 ‘불공제’로 표시되어 나오는데 이대로 신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불공제’로 나오는 경우는 거래를 한 사업자가 ‘면세사업자’거나 ‘간이사업자’인 경우나, 식당•사우나 등은 불공제로 기재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식당 영수증이라고 하더라도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로 고쳐서 신고하면 됩니다.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주의점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1. 개인적 사용, 접대비
- 가사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접대비 등은 불공제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거나 사업상의 소모품으로 사용한 경우는 공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 비영업용 승용차의 유류비, 수리, 소모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800CC 이하 차량, 9인 이상 승합차, 화물차이며 따로 등록 절차는 없습니다. 매입세액 환급 대상 차량은 구입할 때는 물론 유류비나 수리 등의 경우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3. 간이사업자나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사용분
-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화면에서 ‘불공제’로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부당 공제 불이익
-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을 공제로 처리했을 때는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추징당하며, 비용 처리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