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채권관계등에서 돈을 받거나 할때 소유자가 사건처리중 재산을 매도 해버릴수가 있습니다. 이경우 확정판결전에 채권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합니다
근저당설정
채권관계에서 돈을 빌릴때 인보증없이 본인의 재산(예:부동산)에 설정을 하고 돈을 빌림-즉 본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경매전에 소유권을 타인으로 바꾸게 되면 돈을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가압류를 하고 경매를 진행하죠 당연히 경매신청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강제경매로 진행합니다-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으면 판결이 없어도 바로 경매(임의경매)가 가능합니다. 이걸 전제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해 놓은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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