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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제대로 활용하자.(부제 : 노후 준비의 첫 단추-국민연금을 완성하자)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에 대해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처럼 말 많은 제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동의 없이 의무가입으로 매월매월 원천징수를 통해 보험료를 징수하기 때문이며, 날이 갈수록 고갈되어 간다는 내용등으로 인해 정작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이 되면 고갈되어 받지 못하거나 받는 금액이 작아질것이라는 믿음의 부재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모르면 손해를 보고 알면 이득을 보는것들이 참 많습니다.
국민연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왕 원천징수로 낼 것인데, 모르는 채로 내는것 보다는 알고 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점에서 이 글의 목적은 국민연금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본 글은 제 블로그 http://howto-insure.com/13 에서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이 좋은이유

굉장히 많은 보험설계사가 국민연금이 불안하고 안좋다는 말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못 믿으니 개인연금을 크게 가입해야 한다고 말 합니다. 그러나 저는 노후자금을 설계할때 가장먼저 국민연금을 정확히
알도록 상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경험상 국민연금이 어떤 연금금융상품보다 좋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존 모든 연금중에 거의 유일하게 연금수급액이 '물가상승을 반영' 합니다.
(2)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동안이나 국민연금을 수급받는 동안에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을 유가족에게 평생 지급합니다.
(3) 직장가입자의 경우 50%만 본인이 내면 됩니다.

2. 가입금액과 가입기간

국민연금은 88년도에 시행된 제도로써 시행 당시에는 의무가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소득이 있는자는 의무로 가입을 해야 하는 제도이며, 국민의 노후의 가장 기본적인 버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액의 9%를 내는데, 소득액은 일일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소득월액이라는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구간별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최소 20,700원부터 최대 337,500원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래의 도표(국민연금관리공단 발췌)를 보시면,


월 소득이 3,750,000원을 넘어서게 되면 최대 구간으로 337,500원을 납부하게 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이중 50%인 168,750원만을 납부합니다. 나머지 168,750원은 근무하는 회사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행을 보면, 가입기간 항목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10,15,20,25,30,35,40년의 항목이 있는데, 같은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 연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가입기간 10(120개월)년?

그런데 이 가입기간항목을 보시면 처음 항목이 1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가입기간을 10년(120개월) 이상 채운 사람만 연금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119개월만 납부를 하면, 연금개시시점이 되면 납입원금에 그동안의 이자를 부리하여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과 내는 연금보험료를 늘리는 것 중 어느것이 더 효율이 좋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위의 도표를 보시면 적당히 101,700원의 보험료를 40년동안 낸다면, 총 보험료 원금은 48,816,000원을 내게 되며, 받는 연금액은 619,070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48,816,800원을 25년동안 나눠서 낸다면 매월 162,72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표상 대략 30~31번 사이 구간을 취하게 되며, 50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을 연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능하기만 하다면, 가입기간을 최대로 늘려서 가입하는것이 좋다는 것인데 문제는 40년의 가입기간이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최소 25세부터는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65세까지 꾸준하게 내야 한다는 얘기인데, 결코 쉽지 않은 얘기가 되는것이죠.

보통은 30세전후로 취업을 하게 되어 55세 전후로 퇴직을 하는 경우를 놓고 보면, 가입기간은 많아야25년 전후가 될 것 입니다.

이 글의 부제가 <국민연금을 완성하자> 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40년을 가입해야 완성이 되는것이니 국민연금의 장점을 정확히 안다면,
내 필요에 의해 40년의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것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받는 국민연금액을 높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결론을 얻는 것입니다.

4. 국민연금 많이 궁금한 점들

  (1) 의무인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동안만 납부를 합니다. 
     이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이 없다면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납부예외
     회사를 퇴직하고 소득이 일시적으로 없는 경우에 공단에서는 '납부예외' 처리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에 비해 지출(비용)이 많아 실제 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로
     공단에 신청을 하여 납부예외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임의가입
     소득이 있지 않으면 가입을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의가입을 하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예, 가정주부 60세이전의 부모님 등)
     이 때 가입금액은 전년도 임의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9%를 책정하게 되는데
     지금 글을 쓰는 현재는 2010년도분을 적용하게 되어 89,100원이 최저가입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4월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3)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노후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는데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면
     (a)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5:5로 나눠 받습니다.
     (b) 혼인기간 이외의 가입기간은 배우자와 무관하므로 본인이 모두 받습니다. 

  (4)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동안의 납부금액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미국, 캐나다등)의 경우는 해당 금액은 이민 가는 국가로 이관되며,
     계속 연금보험료를 내면 연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어 가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를 적게 받고, 연금은 많이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추세로라면 2050년 정도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기금은 2011년 9월말 현재 336조 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수익율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가장큰 변수는 노령인구의 증가입니다.
    2009년에는 10.7%인 노령인구가 2018년에는 14.3%, 2026년에는 20%, 
    그리고 2050년에는 65세 이상이 40%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결국 재정은 계속 늘어나겠지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젊은 세대들 보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노령
    인구가 늘어 연금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부족한 기금은 세금이나 다른 방식으로 충당을 하고 있으며,
    때문에 받는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뭐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못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 5년마다 제도를 개혁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 얘기는 매 5년마다 '보험료가 오르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분들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연금보험료를 1% 올리면 국민연금 고갈시점은 9년정도 늦춰진다고 합니다.
 
  (6)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모두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은 가족단위로 가입하는것이 아니라 개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본인의 국민연금액을 전혀 손해보지 않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7)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편과 아내가 각각 50만원, 4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가 남편이 사망한경우
    남편의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이 되어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유족연금은 원래 받던 연금액의 최대 60%입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기존에 받던 아내의 국민연금은 사라집니다.
    
    이 경우는 남편분의 유족연금은 30만원이므로 아내는 남편의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자신의 국민연금 40만원을 계속 받기로 결정하는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남편분 유족연금액의 20%를 아내의 국민연금에 더해서 지급합니다.
    
    결국 아내는 본인의 국민연금 40만원 + 6만원(30만원의 20%) = 46만원을 지급받습니다.
 
  (8) 국민연금 가입기간중에 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납부를 하던 도중 사망할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발생하는 조건은 가입기간의 2/3 이상을 납부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9) 사실혼일 경우 
    사실혼을 입증한다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알아서 잘 받아 쓸것이므로 논외!! 

  (10)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혼 할 경우
    재혼하면 유족연금은 사라집니다.
  
5. 국민연금을 완성하는 방법 
   
   (1) 가능하면 빠른시기에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한다.
       27세가 되면 자동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18세 부터는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어려서부터 가입을 한다면 가입기간 40년을 채우기가 훨씬 수월 합니다.
   (2) 가입기간 40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라.
       통상적으로 30세전후 부터 55세전후까지 직장생활을 할 경우 가입기간은 25년,
       65세까지 임의가입(혹은 지역가입)을 할 경우 총 가입기간은 35년이 됩니다.
       만약 25세부터 임의가입을 5년 했다면, 40년을 다 채우게 됩니다.
   (3) 55세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금을 미리 준비 한다.
       보통 55세정도가 되면, 자녀가 대학을 입학하거나 결혼을 일찍 하면, 자녀가 사회를 독립,
       혹은 결혼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자녀때문에 내 노후 역시 불안해 진다면,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큰 짐을 주는것이므로, 반드시 국민연금을 55세부터 납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자금운영계획에 별도로 '55세부터 국민연금납부' 라는 명칭으로 주머니를 만드세요.
   (4) 55세에 반드시 재산상황에 맞는 금액을 납부할 필요는 없다.
       55세때 지역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내 소득이나 재산상황에 맞는 금액을 낼 의무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공단에 전화를 걸어 납입액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위쪽의 국민연금 월액표를 보면, 낮은 금액을 낼 수록 받는 연금액의 비율이 많은 보험료를
       내는것보다 큽니다
. 이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5) 추납액을 납부하라
       혹시 과거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가 있다면?
       혹시 납부예외처리가 되었던 기간이 있다면?
       1355(국민연금관리공단 전화번호) 로 전화 하여 본인의 추계액을 알려달라 하시면 되고,
       이 금액을 일시금 or 할부로 납부하시면 가입기간을 전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라.
       지역가입자(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고지서가 나와도 무시하며 안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납된 후로 3년이 넘으면 미납액이 소멸되므로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7) 그럼에도 40년의 가입기간을 못채운다면?
       연금개시일을 늦추면서 더 낸 경우에 40년을 채울 수 있다면 실익을 따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개시를 늦게 하더라도 가입기간을 40년을 채우도록 한다.
   
6. 정리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누구나 노후를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늘어나는 평균수명때문에 더욱 불안해 합니다.
  그럴때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를 고민하게 되고, 또 논의하게 되는데
  항상 들려드리는 얘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이 할 수 있는 노후 준비중에 가장 쉽고 가장 좋은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부터 가입하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기간 40년을 어떻게든 채울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드시고, 시스템을 만드시고 그 시스템을 구동하시기 바랍니다.

  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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