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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료실/생활정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가압류와 근저당권 설정과의 차이점

가압류

채권관계등에서 돈을 받거나 할때 소유자가 사건처리중 재산을 매도 해버릴수가 있습니다. 이경우  확정판결전에 채권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합니다


근저당설정

채권관계에서 돈을 빌릴때 인보증없이 본인의 재산(예:부동산)에 설정을 하고 돈을 빌림-즉 본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경매전에 소유권을 타인으로 바꾸게 되면 돈을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가압류를 하고 경매를 진행하죠 당연히 경매신청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강제경매로 진행합니다-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으면 판결이 없어도 바로 경매(임의경매)가 가능합니다. 이걸 전제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해 놓은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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